여권 재발급이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으로 재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유효기간을 재발급 시점에서 새로 부여 또는 기존 남아있는 유효기간으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재발급 가능한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만료가 임박해서 새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에 변경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여권사진 등)
- 기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본 제출서류에 미성년자 또는 병역의무자는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해진다.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내 촬영)
3. 신분증
4.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 : 만나이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 ~ 37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즉 연나이로 18~37세)
제출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여권 발급 ≠ 국외여행 허가> 의 의미이며 해외 여행 및 체류 희망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 제시
6.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양식 작성
7.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도장 찍었다면 인감증명서, 서명했다면 본인서명 확인서 제출 >> 친 자녀인 경우는 불필요
여권 재발급 비용 (수수료)
여권 재발급 비용은 나이에 따라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 미성년자는 다시 8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갈 일이 많아서 사증 면수를 기본 26면에서 58면으로 두껍게 하는 경우에는 비용 3천원이 추가된다.
구분 | 연령/상태 | 여권 종류 | 사증면수 | 국내비용 | 재외공관 |
성인 | 18세 이상 | 복수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26면 | 47,000원 | 47불 | |||
미성년자 | 8세이상~18세미만 | 복수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0세~8세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병역의무자 | 미필 18-24세 | 복수 5년 | 58면 | 42,000원 | 허가X |
미필 25-37세 | 58면 | 허가O | |||
보충역 대체복무중 | 58면 | 허가O | |||
보충역 대체복무중 6개월내 소집해제 | 복수 10년 | 58면 | 50,000원 | 허가O | |
복무중 18-37세 | 58면 | 허가O | |||
병역필자 | 18-37세 | 58면 | 허가X | ||
공통 | 공통 | 단수 1년 | – | 15,000원 | – |
병역의무자는 미필인지, 복무중인지, 필자인지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병무청장의 허가 필요여부도 갈린다.
아래는 여권민원실 방문했을 때 발급 수수료 표를 찍은 것인데, 이것과 위 표를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난다. 아래 사진은 현장에서 여권 발급할 때 비용이고, 위 표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의 비용 기준이라 그렇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내 거주중인 경우 정부24, 국외 체류중인 경우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한다.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3.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주르면 기존에 발급한 여권이 있는경우 유효기간을 알려준다.

4. 연락처와 여권종류 (복수 사증면수 26면 or 58면)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5. 규정에 맞는 여권 사진을 업로드 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된다.
외교부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 날라오면 수령장소 (구청, 여권민원실 등) 찾아가서 받으면 된다. 아직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까지 해주지는 않아서 찾을 때는 직접 1회 방문이 필요하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신청 후 나올때까지 근무일 기준 5일가량 소요된다.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람이 몰리는 경우 최대 1~2주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권같은 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람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신청 케이스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성을 따르는 변동 사유 등으로 인해)
- 주민등록번호 수정이나 개명하는 경우
- 상습 분실자 (ㅋㅋ) 여권 신청일 기준으로 5년내 분실이력 1회 이상이며 기존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 행정 제재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면 직접 여권 접수처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