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조손 등록장애 가정의 어린이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본다.
언어발달지원 제도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비장애 자녀들이 원활한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복지시책이다. 시각·청각·언어장애를 비롯해 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동들의 발달촉진과 가정 전체의 기능향상을 추구한다.
치료 프로그램은 회당 50분의 전문 서비스와 필수 부모상담으로 진행된다. 개별 아동의 발달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한 후 맞춤형 언어재활, 청각기능 향상, 독서능력 개발, 수화소통 교육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전문인력은 국가공인 언어재활사, 교육부 인증 교사자격증 보유자, 전문 수화통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기적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며, 학과목 보충수업이나 논술교육과 같은 학습보조 성격의 지도는 배제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
- 언어발달 정밀검사와 평가
- 맞춤형 언어재활 치료
- 청각기능 증진 훈련
- 연령별 독서능력 향상
- 실용 수화교육 지도
- 가족 의사소통 컨설팅
- 부모역량 강화교육
- 발달진도 모니터링
신청 자격과 기준
지원대상은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이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청주체는 아동 본인을 비롯해 부모, 세대원, 법적대리인까지 포함되며, 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 경로도 열려있다. 신청절차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가구소득 입증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구유형별 지원내용 상세비교
경제적 상태 | 국비지원 | 자기부담 | 월간총액 | 기타혜택 |
---|---|---|---|---|
기초생활수급 | 22만원 | 없음 | 22만원 | 교구재 무상제공 |
차상위층 | 20만원 | 2만원 | 22만원 | 교통비 지원가능 |
중위소득 65% | 18만원 | 4만원 | 22만원 | 형제자매 할인 |
중위소득 120% | 16만원 | 6만원 | 22만원 | 기본지원대상 |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군구의 적격성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발행하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정된 민간치료기관 중에서 선호하는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해야 하며, 현금거래는 금지된다.
기관별 서비스 요금은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정보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고 바우처만으로 결제하는 행위는 제도 악용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분기별 기관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며, 불법행위나 부실운영이 발견된 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창구가 상시 운영되어 서비스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