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정보 양식 만료 30% 원천징수 해결방법

블로그나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업 또는 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세금정보 양식 만료라는 경고와 함께 수익의 30% 원천징수가 되거나 지급 보류된다는 무서운 알림이 떴다.

애드센스에 분홍색으로 경고 메세지가 떠있는 경우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해주는 것이 좋다.

미국 세금정보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등장한 이슈인데, 양식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보니 올해부터 만료되었다고 알림이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애드센스 지급정보 알림 메세지

위와 같이 세금 양식이 만료된다고 나오고, 새로운 세금 양식을 제출하고 승인될 때까지 Google에서 판매 대금의 최대 30%를 원천징수하거나 판매 대금 전액을 지급 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온다.

(30% 원천징수는 선 넘는거 아니니)

미국 세금정보 양식 해결방법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양식 제출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 아래를 보면서 따라하면 된다.

경고 알림이 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처음이라면 등록을 하면 되고 예전에 했던 사람은 양식을 새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다.

1. 애드센스로 들어가서 알림 메시지를 누른 뒤 <새 양식 제출>로 세금 양식 작성을 시작한다. 메뉴 > 지급 > 지급정보 > 설정 관리 > 결제프로필 > 미국세금정보 부분으로 들어가서 입력해도 된다.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양식 입력

2. 계좌 유형 : 개인,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 아니요, 미국 외 국가의 개인에 해당하는 W-8BEN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한다.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양식 입력

3. 납세자 식별 번호는 선택하상인데 입력하지 않고 넘어간다.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 이걸 입력해야 조세 조약 체결에 의해 세금 감면이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이 TIN 번호가 있으면 하면 되지만 일반 한국거주 개인은 그런게 없을테니 입력 안해도 무방하다.

아래에서 그 다음 부분 입력이 핵심이다.

조세조약 요건 충족
미국 활동 및 서비스 여부

4. 조세조약 : 원천징수세율 인하 요건 충족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고,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아니요를 고른다.

Google 또는 Google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만 행해지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노동력 또는 자본(시설 또는 기타 도구 포함)이 실제로 미국 외부에 위치함을 보증합니다. 여기에 체크해주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 미국 내에서 미국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수익 : 조세 조약 체결에 의한 감면을 신청
  • 미국 외 (한국) 거주하면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애드센스 수익 창출 : 조세 조약이 아니라 그냥 내 수익창출 자체가 미국 대상이 아니라고 체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아닌 곳 (한국) 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이 아닌 곳을 대상 (한국)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라는 것이 등록되었다.

만약에 미국사는 사람이 광고를 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30% 원천징수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은 한국사람에 의한 수익 창출일테니 상관이 없다.

정말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라면 TIN번호 발급 및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조세조약 체결에 의한 감면을 신청해야 절감받을 수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영상으로도 참고하면서 따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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