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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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의무가 하나 있다.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이다. 이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건물 관리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부터 선임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보자.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과태료 정보까지 담았으니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순서도

1
교육 이수
4시간 / 22,000원
2
안전관리자 선임
수료증 발급
3
선임 신고
30일 이내
4
재교육
3년마다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아파트든 상가든 병원이든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1대라도 있으면 해당 의무가 발생한다.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거나,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임될 수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조건이 좀 더 엄격하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무엇일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과 수강 방법 📚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이다.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 1일 4시간이며, 온라인 동영상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하다.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이면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교육신청] → [온라인 동영상 교육신청] 클릭
  3. 실명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5. 강의실 입장 후 4시간 동영상 시청
  6. 수료증 출력

교육비는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22,000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66,000원,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66,000원이다.

▲ 교육내용은 승강기관계법령,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와 방법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받았다면 이제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승강기안전공단에 FAX 송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이렇다.

  1.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청] 메뉴 클릭
  3. 승강기 관리번호 또는 주소로 검색
  4. 관리대상 승강기 선택
  5. 선임 정보 입력 및 수료증 등 서류 첨부
  6. 전자서명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필요서류비고
공통승강기 안전관리자 통보서별지서식 24호
자격증명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교육수료증은 필수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사본실명확인용
위임시위임장대리 신고 시만

과태료와 재교육 주기 알아보기 ⚠️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는 생각보다 무겁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 – 100만원 이하
  2. 선임 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
  3. 관리교육 미이수 – 300만원 이하
  4. 자체점검 미실시 – 500만원 이하
  5. 중대사고 미신고 – 500만원 이하

재교육 주기도 놓치면 안 된다. 승강기 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 과태료 부과 현황 (최근 3년)

300만원
교육 미이수
100만원
선임 미신고
3년
재교육 주기

중요한 점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신고 기한이 단축됐다는 것이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니 주의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교육 이수부터 선임 신고까지 각 단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재교육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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