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와 절차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만 알고 있을 뿐,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와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손해사정사란? 역할과 중요성 알아보기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과 지급액 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나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중 보험회사가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판단은 최종 보험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보험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험 분쟁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 그리고 독립적인 제3의 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액 보험금이나 판단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보험업법 제185조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가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어 의문이 들었다. 이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했고, 결과적으로 초기 제안보다 30%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해 등급 판정과 향후 치료비 산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독립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와 비용 부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보가 늦어지면 선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보험금 청구 시 이메일로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시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재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은 선임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선임 이유비용 부담 주체관련 규정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지연보험회사 부담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다른 손해사정 결과 필요보험계약자 부담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있는 선임보험회사 부담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제1호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수 요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향후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선임 시에는 비용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해사정사 선임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 통보하기
  • 선임 이유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확인하기
  • 의사 통보는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기
  • 손해사정사의 자격 및 이력 확인하기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할 때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표준동의기준’이라고 하며, 보험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내 지인이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손해사정사가 과거 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처럼 손해사정사의 과거 이력이 선임 동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 내 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손해사정사
  2. 최근 5년 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5. 손해사정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약속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손해사정사 선임 시 거절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좋은 손해사정 관련 팁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몇 년간 보험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전에 잘 준비하면 공정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먼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모든 증거와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중요하며, 질병의 경우 진단서, 치료 기록,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은 손해사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 화재, 상해, 질병 등 분야별로 특화된 손해사정사가 있으니 본인의 사고 유형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또한 손해사정사의 이력과 평판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주변의 추천이나 리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초기 산정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팁

  • 보험사고 발생 즉시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기
  • 사고 유형에 맞는 전문 손해사정사 선택하기
  • 선임 전 손해사정사의 이력과 평판 확인하기
  • 필요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 활용하기
  • 모든 연락과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보험금 청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는 보험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 : 보험사 안내문)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①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같은 규정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모범규준과 모범규준 내 표준동의기준에 따라 동의여부를 판단합니다.

– 표준동의기준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손해사정사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목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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