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같이 모텔에 들어갈 때 성관계에 동의로 볼 것인가에 대해 남성은 절반 가량이, 여성은 5분의1만 그렇다고 대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젠더갈등의 원인이자 논란의 대상인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알아본다.
모텔가면 성관계 동의?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한 공공기관 종사자 2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질문 | 남자 | 여자 |
모텔가면 성관계 동의다? | 47.7% | 17.7% |
늦은밤 집에 남자 초대 | 27.4% | 9.3% |
키스와 애무 | 52.7% | 19.4% |
이 결과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허락을 하는지 남녀의 시각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라고 봐야할지?
남자의 경우는 같이 모텔에 가거나, 실제로 신체 접촉이 시작되어 키스와 애무 단계까지 갔다면 성관계까지 열어둔 행위라고 본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20% 미만으로 이정도면 대부분의 여자가 ‘그게 꼭 허락한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큰 찬반논쟁이 일었는데,
그럼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가도 성관계 안했다고 믿는다면 저 설문결과를 인정하겠다, 라거나 그럼 애무나 키스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단계인가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술에 취한 의식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은 성범죄다 라는 질문에는 여성 96.1% 남성 94.1% 로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당연한 것이 강제로 관계를 하면 강간죄이고, 의식이 없는데 강제로 하면 준강간으로 엄연히 처벌을 받는 죄목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이게 얼핏 말만 들으면 성인지에 대한 시각, 즉 어디까지를 성추행 성범죄로 볼 것인지 간주하고 선을 긋고 조심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 있는 성별 불평등 구조를 이해 → 개선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즉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라는 말의 의미는 성차별 개선의지라고 보여진다.
당연히 옛날 시대와 달리 이제는 맞벌이도 많고 가사 노동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같이 분담해서 해야하는, 도와주는게 아니라 같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다. 또 사회나 직장 등에서도 예전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선넘는 농담 같은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남녀 사이의 ‘진도’가 성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 차이 부분이다. 설거지고 나발이고 위에 처음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를 성범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잘못하면 쇠고랑 찰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 그런지 실제 판례를 보자.
실제 판례
실제 판례를 봐도 애매한 점이 많다. 새벽 3시까지 술을 같이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다음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남자는 싫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구강성교도 들어주고 키스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여자는 술만 마시려고 들어갔다, 구강성교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다, 10번 넘게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게 다 녹취가 되어있었다면 당연히 논란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어땠는지가 팩트 증거로 남아있고 그에 따라 판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두 사람의 진술과 상황으로만 추정해서 판단을 해야하니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논란이 갈리는 여지가 생긴다.
또 관계후 보낸 카톡 미안하다 메세지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원낫잇이나 아니면 연인이 아닌데 애매하게 관계를 가진 사이일 때 오히려 책잡힐 증거를 안남기려고 신경쓸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자가 내숭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나중에 냉정하게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하겠는데? 싶으면 안하는게 맞는 것이다. 순간의 아랫도리를 못참고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최초 판례인 2018년 선고 사례를 보면 법원이 성범죄 판결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고 성차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판결할 때 남녀의 물리력 차이나 상황에 따른 성차별 요소를 반영해서 피해자인 여자가 당할 수 있는 불리함을 고려해서 판결한다는 뜻이다.
물론 애초에 이런게 남자가 강압적으로 하고 여자가 당한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작 영화 폭로같은 경우는 남녀의 입장이 반대로 된 시대적으로는 특이한 케이스를 다룬 내용이다.
앞으로는 이제 남녀를 떠나서 그냥 계약서 도장 찍듯이 확실한 오케이인 경우에만 동의로 간주하고 약한 부정과 내숭인지 애매한 경우는 다 미동의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