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배우자 vs 자녀 받는 금액 (유류분)

고인이 돌아가시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때 가족들에 대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인 유류분은 얼마인지 알아본다.

상속순위

상속순위별 받는 금액 유류분

일단 사망한 시점 당시의 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1959년 이전 / 1960~1978년 / 1979~1990년 / 1991년 이후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현재 최근 규정 기준으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혈통을 기준으로 내 윗세대 아래세대를 우선으로 따지는데, 직계존비속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1. 직계비속 : 직계가족 중에서 아래 후손이다. 피가 나뉜 자녀와 손자녀가 포함된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2. 직계존속 : 내 위쪽에 있는 혈족이다. 아버지 어머니인 부모님과 외가 친가의 각각 조부모, 그 위의 증조가 포함된다.

3. 형제자매 : 고인과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4. 4촌이내 방계혈족 : 사망자와 4촌 이내 관계의 친척

상속순위 :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이 우선순위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즉, 선순위인 사람들이 있는 한 후순위 사람이 물려받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1,2순위가 모두 없어야 3순위가 물려받을 수 있고, 1,2,3순위가 아무도 없어야 4순위까지 돌아간다.

대습상속인 규정

한가지 추가적인 조항이 있다.

중간에 상속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권한을 갖는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원래는 1순위인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니 그 권한을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내가 받게되어서 할아버지의 1순위 상속자가 되는 식이다.

그러면 이혼한 전부인이나 전남편이 소식이 없이 살다가 나중에 재혼하고 낳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대습상속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까? 배우자의 상속순위 규정을 살펴보자.

배우자의 상속순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동순위로 친다. 1순위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존비속

한가지 중요한 점은, 민법상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부여한다. 요즘에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 분할 등 많은 면에서 실제 부부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늘어났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가하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정식 상속순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법률상 부부였어도 이혼을 했다면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혼한 전남편이나 전부인은 서로에 대한 상속권한이 사라지게 되며, 또 그들이 재혼 후 사망하여도 새로운 가정의 자식들에게 대습상속인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상속순위별 받는금액과 유류분

그러면 상속 순위별로 얼마씩을 받게 되는지 분배 규정을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선순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끼리 N빵하듯이 나눠갖게 된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50%를 더 쳐준다.

상속분배 예시 1)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이 있던 없던 1순위 3명이서 재산을 나눠받게 되는데, 이 때 배우자는 50%를 더 받는다. 원래는 1/3을 받는 것이지만 1/3 *50% 만큼을 더해서 1.5/3 = 1/2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 두 명이서 1/4, 1/4 반씩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엔빵을 한 뒤 배우자 몫에 50%를 가산해서 얼마인지 보고, 나머지를 남은 사람들이 다시 N빵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유류분

법정 상속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유언의 효력인데, 그렇더라도 자기 몫을 일부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금액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주장할 수 있다. 유언장에 의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모두 남긴다고 했어도, 연락도 끊고 살던 가족이 갑자기 찾아와 소송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유류분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다.

유언 또는 생전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분배 예시 2)

유언과 유류분이 끼게 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보겠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1억을 남겼다고 하자. 그런데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하고 죽었다.

원래 법적으로 나눠받는다면 배우자는 5천만원, 첫째 둘째 자녀는 각각 2500만원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5천만원 * 50% = 2500만원, 둘째 자녀는 2500 * 50% = 1250만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억 – 2500만 – 1250만 = 6250만원) 유언의 효력이 적용되어 첫째 자식이 가져가게 된다.

물론 이건 간단한 계산으로만 해본 케이스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케이스마다 복잡하고 특별수익자에 고인의 재산 증식에 대한 생전 기여도, 부양 이력 등도 고려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 순탄하지 않게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방법이다.

참고 문헌

[Business Post]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 차이점 >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

[CaseNote]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판례 >

5 2 투표
평가해주세요!!
0 Comments
Most Voted
Newest Oldest
Inline Feedbacks
댓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