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상속세를 계산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세금 덤탱이를 쓰기 때문에 나름 골칫거리다. 타리스만에서 최신 과세기준을 반영하여 제작한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상속재산 대상과 각종 공제를 적용, 상속세율에 따른 최종세액을 산출해본다.
아래 각 항목에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계산 과정과 산출세액이 보여진다. 아래에서 결과 및 상속세 계산기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순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별도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면 된다.
상속세 계산기 입력필드
1) 상속금액 입력
2) 기본 상속공제
3) 배우자공제
4) 기타 공제입력
상속세 계산기 결과
항목 | 금액 |
---|---|
총 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
상속세 산출세액 | |
자진납부 공제액 (3%) | |
납부할 최종 상속세액 |
상속세 계산기 관련 용어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일체, 금전으로 환원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과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들도 포함된다. 특정 자격증 같이 당사자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제외이다.
피상속인 :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공제할거 빼고, 사전증여재산 더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상속재산 해당하는 것들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의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먼저 간 다음 물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 참고 : 보험 용어집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가치와 신탁에 따른 이익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 피상속인이 사망 시 지급될 퇴직금, 연금과 비슷한 부류의 돈 일체, 다만 유족연금 등은 제외된다. 애초에 물려받는게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속포기 시에도 받을 수 있다.
추정상속재산
그 밖에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상의 변동이 있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메긴다. 대출을 엄청 땡겨받거나 통장 예금을 다 인출해버린 뒤 사망한 경우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상속받은게 아니라고 입증된다.
- 현금, 예금, 유가증권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 기타 재산
- 위 재산을 1년 내에 2억원 이상 처분 또는 인출하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인출한 경우 소명 필요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 반영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 (처분재산가액 x 20% , 2억원)
2)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 (처분재산가액 x 20% , 2억원)
3)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외에서 차입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다.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의 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같은 사전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친다.
애초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증여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공익법인 출연한 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기에 추정재산과 영농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하여 제외하였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계산후 상속재산액에 반영하면 된다.
비과세 대상이 상속재산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 문화재 등이 속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임야 또는 1980㎡ 농지 (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 (한도액 1천만원)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또한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사망하거나 공무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 시 피상속인이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공익 증진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세금 계산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뭔가 기준이 애매한데 이걸 악용해서 탈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규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상속세 계산기 공제 종류
공과금 :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납부해야 하는 조세, 공공요금 등은 공제한다. 세금 중에서 상속인 잘못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나 벌금류의 것들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그 해당 년도의 공과금만 차감해준다.
장례비용 :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으로 일괄 공제, 1천만원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즉, 최소 5백에서 최대 천까지 빼준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금액은 별도 5백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는 없다.
채무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채무 중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걸 입증하면 그만큼 공제해준다. 즉 물려받는 재산에서 빚 갚는 만큼은 상속세에서 당연히 빼준다는 소리다.
위 3가지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까지만 공제로 인정된다는 소리다. 여기서 초과한다고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까지 공제로 빼주진 않는다는 소리다.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은 빼고 상속세를 매긴다.
가업상속인 경우는 300~600억 한도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며, 영농상속은 30억 한도로 추가로 공제해준다.
가업상속 공제액 | 가업 계속 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
가업상속재산가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인적공제
구분 | 상속공제액 |
---|---|
자녀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인적공제는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동거가족 중 해당하는 숫자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나 연로자 공제 계산시에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일괄공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합 vs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5억원 이상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보면 배우자 공제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과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이상 동거중일 것, 동시에 같이 1세대 1주택일 것, 이 때 이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는 경우 6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액 할증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세액 적용된다.
미성년자로 증여 재산가액 20억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액 X (자녀외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액) X 40% = 할증세액
위 이외의 경우는 30%로 할증세액 산출. 다만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포함 > 비과세 상속재산 제외 > 각종 상속공제 >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추가 > 할증세액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최종 상속세가 계산되게 된다.
증여세액공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가된 재산에 이미 증여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재상속 공제
상속개시후 10년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재상속될 시에는 기 납부된 상속세를 공제한다. 이 때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공제율 적용이 달라진다.
재상속기간 | 1년내 | 2년내 | 3년내 | 4년내 | 5년내 | 6년내 | 7년내 | 8년내 | 9년내 | 10년내 |
---|---|---|---|---|---|---|---|---|---|---|
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신고세액공제
기간내에 잘 신고해서 내면 19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3% 세액공제를 먹여준다.
참고문헌
본 상속세 계산기의 산출 로직은 국세청의 공식 신고안내 페이지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