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상속 분쟁과 같은 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유산이 크던 작던 형제 가족간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사망 후에 상속 개시가 시작되므로 생전에 유산에 상속포기 합의한 것은 무효가 된다.
상속 분쟁 판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형제들과 모여서 유산 상속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은 장남이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모시고 살고 있던 셋째 여동생이 갖기로 모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자, 장남 오빠와 둘재 언니가 셋째 여동생에게 어머니 집도 나눠서 상속을 갖자면서 소송을 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놀랍게도 오빠와 언니의 편을 들어주었다.
상속개시와 상속포기
법적으로 상속이란 당사자가 사망 후에 시작된다. 상속개시가 되었다고 한다. 유산을 받게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하던지 선택할 수 있다.
※ 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상속자가 고인 사망과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뜻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진다.
단순승인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떠안는 것이다. 재산 > 채무 상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긴 재산도 물려받고 그보다 적은 빚이 있다면 같이 넘겨받아서 갚으면 된다.
한정승인
이것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면 나중에 갑자기 엄청난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기는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문명하면 한정승인을 통해서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떠안겠다고 할 수 있다.
상속포기
재산도, 채무도 모두 가져가지 않겠다. 내 턴을 넘겨버린다는 것과 같다.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재산과 채무가 같이 그 다음 후순위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손자녀가 있거나 다음 순번이 있으면 뒤에 다같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한다.
유산합의 효력은
서두에 말한 사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상속을 받는 사람들끼리 하는 합의는 특정인의 상속포기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 즉 상속포기인 셈인데 이것은 상속개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고인 사망 전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할거면 살아계신 어머니까지 같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한 뒤, 유언장으로 남겼어야 한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상속포기가 아니라, 유언이 되어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직접 자필러 작성
- 녹음 : 유언자가 이름과 일시,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참여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술하는 방식
- 공증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비밀증서 : 유언자가 성명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한 뒤 2명이상 증인 면전에 제출해서 유언임을 표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구수증서 : 징병이나 급박함 등으로 다른 정식 방식을 못할 때, 2명이상 증인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한명에게 유언 내용을 전달하고, 들은 사람이 필기낭독,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고인의 보험금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애매한 질문이 바로 돌아가신 분의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되는지이다. 가끔은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뺏기는 대상일까?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자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망보험 계약에 의한 수익자로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응당 가지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해갈 수 없다. (다만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 상증세 – 상속증여세 법률에 따른 세금은 부과한다.)
다만 일부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돈을 사용할 경우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버린다.
1. 보험수익자가 고인 자신인 경우 : 돌아가신분 본인에게 재산이 가서 그 분의 상속재산이 된다.
2. 원래 고인이 받아야 했을 돈 :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아니라 생전에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치료비라던가 수술비 그런게 나오는 경우는 고인의 재산이다.
3. 가해자 측의 지급금 :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보험금이 나올텐데 이것도 고인에게 가는 재산이다.
혹여 잘못해서 상속재산을 사용하고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버린 경우 채무도 무한책임으로 같이 떠안게 되는데, 알아보니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 그러면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