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는 정신적·감각적 장애를 지닌 성장기 아동들의 기능 증진과 발달을 도모하는 국가지원체계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인지능력, 소통기술, 행동적응, 감각·운동 기능 등의 전반적 향상을 꾀한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재활서비스

이 서비스는 회당 50분간의 전문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지자체가 공인한 민간 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은 개별 아동의 장애유형과 발달단계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 대학원과정에서 최소 7개 과목, 학부나 전문교육기관에서 14개 이상의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역량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한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본)
  • 학업지속 시 20세까지 연장지원
  • 뇌병변장애 진단 아동
  •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 감각장애(청각·시각) 아동
  • 언어발달장애 아동
  • 중복장애 아동
  • 장애진단 초기 아동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개요 보기 >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부여된다. 다만 장애아동이 2인 이상인 가정이나 장애등급이 높은 부모를 둔 경우에는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지원이 검토된다.

신청권한은 당사자와 직계가족, 세대구성원,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 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수준 입증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구 소득별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비교

경제수준 구분국고지원액이용자부담월 총급여비고
기초수급가구22만원무료22만원생계급여 대상
차상위가정20만원2만원22만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65% 이내18만원4만원22만원한부모가정 우대
중위소득 120% 이내16만원6만원22만원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14만원8만원22만원소득상한선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발급하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수혜자는 관내 지정된 제공기관들 중 선호하는 곳과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된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선납해야 하며, 현금거래는 불가하다.

기관별 서비스 비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고 바우처만으로 결제하는 행위는 제도 악용으로 규정되어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된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제공기관 평가가 실시되며, 부실 운영이 적발된 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창구가 운영되며, 부당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평점 4.8 / 5. 참여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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