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복지제도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강화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상담프로그램은 회기당 50~100분씩 매월 3~4회 이상 진행되며, 기본 1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상담과 그룹 세션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12개월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전문상담인력이 심층적인 심리·정서 평가를 통해 내담자의 구체적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격증 보유, 실무경험, 학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중증 지적장애인의 주양육자
  •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의 보호자
  • 핵가족 내 주요 양육책임자
  •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의 부모
  • 다자녀 발달장애인 가정
  • 조손가정의 주양육자
  • 위기사례로 판단되는 가정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안내 >




신청 자격과 기준

지원자격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주보호자에게 부여된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공식 장애등록 없이도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신청접수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이루어지며, 본인이나 가족구성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이용요금과 본인 부담금

서비스구분총지원액본인부담금월이용횟수비고
개별상담20만원소득별 차등3~4회방문가능
집단상담20만원소득별 차등4~5회송영지원
긴급상담20만원소득별 차등즉시개입우선배정

본인부담금은 4천원에서 4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관할 시군구가 인증한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대상자 선정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가 지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구체적인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화된 상담계획을 수립한다. 매 상담회기마다 상세한 진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결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완료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결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본인부담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완납 시까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되는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제공기관 평가가 실시되며, 부실 운영이 적발된 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어 서비스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한다.

평점 4.8 / 5. 참여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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