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이번엔 제대로 알고 가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순히 소득 높은 사람이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총급여 25% 기준선의 함정, 그리고 가족카드 사용시 적용되는 특별한 룰까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불가 원칙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다. 부부 중 한 명에게 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절대로 서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고 합산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가족카드는 어떨까?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한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을 누가 결제하느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된다. 즉, 남편이 아내 명의 가족카드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하더라도, 실제 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아내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세부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히 한 사람이 모든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5% 기준선 돌파 💳
여기서 많은 직장인들이 좌절하는 지점이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만 적용된다. 연봉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넘어서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작년에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십중팔구 이 25% 장벽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이 기준선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바로 이 차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신용카드로 써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챙기고, ▲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니 같은 금액을 써도 받는 공제액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을 때와, 75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750만원은 체크카드로 썼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 사용이 유리한 경우는? 🤔
일반적으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게 바로 신용카드 공제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답은 바로 앞서 언급한 25% 기준선에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 기준선을 넘기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자.
연봉 3천만원인 배우자의 경우 750만원만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6천만원인 배우자는 1,5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 만약 두 사람이 각각 1,200만원씩 사용했다면 어떨까?
연봉별 공제 혜택 비교표
연봉 | 25% 기준액 | 카드 사용액 | 공제 대상액 | 공제금액(15%) |
---|---|---|---|---|
3천만원 | 75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7만 5천원 |
6천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0원 | 0원 |
놀랍지 않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소비를 한다면 각자 최대 공제한도까지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연봉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실전 시나리오 📊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자.
시나리오 1 –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 연봉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500만원의 카드 사용액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남편이 사용할 경우, 25% 기준액이 1,250만원이므로 (1,500만원 – 1,250만원) × 15% = 37만 5천원의 공제를 받는다. 반면 아내가 사용할 경우, 25% 기준액이 750만원이므로 (1,500만원 – 750만원) × 15% = 112만 5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려 75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2 – 체크카드 활용 극대화 전략 같은 부부가 더 영리하게 접근한다면 어떨까? 아내가 신용카드 750만원(25% 기준액까지) + 체크카드 75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신용카드 부분은 기준액 내이므로 공제가 0원이지만, 체크카드 부분은 750만원 × 30% = 22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편 혼자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6배나 많은 공제를 받는 셈이다.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들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절대 카드 사용액 합산 불가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만 공제 적용
-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
-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 사용이 대부분 유리
-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적용
하지만 무조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쓰는 게 답은 아니다. 각 가정의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전략을 미리 세워서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챙겨보자. 같은 돈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받는 공제액이 몇 배씩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