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게시중단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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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조기 대선을 2주 남짓 앞두고 있다. 선거철이 되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다보면 선관위 요청으로 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게시중단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알아본다.

아마 키워드로 매일같이 필터링해서 위반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바로 제한조치를 넣는게 아닌가 싶다. 네이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이라 요청이 오면 즉각 반영해서 일단 비공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메일에도 그러한 사정?이 언급되어 있다.

20대 대선 선관위 삭제요청건수

아래 표는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전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요청건수 및 이의신청 현황이다.

시도별식제요청 건수이의신청 건수이의신청 인용건수이의신청 기각건수
17,101없음없음없음
중앙1,166없음없음없음
서울특별시1,857없음없음없음
부산광역시1,334없음없음없음
대구광역시851없음없음없음
인천광역시1,032없음없음없음
광주광역시603없음없음없음
대전광역시838없음없음없음
울산광역시360없음없음없음
세종특별자치시101없음없음없음
경기도2,280없음없음없음
강원도831없음없음없음
충청북도569없음없음없음
충청남도570없음없음없음
전라북도1,738없음없음없음
전라남도1,292없음없음없음
경상북도568없음없음없음
경상남도507없음없음없음
제주특별자치도604없음없음없음

출처기사

선거철에는 비방도 많이 있을거고 허위사실도 난무할거기 때문에 눈에 불을키고 찾아내나보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단순 키워드 필터링으로 덩달아 제한에 걸리는 멀쩡한 글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 게시물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조치 내용 안내드립니다.

대상 게시물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CYBER-01083741)

요청사유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

요청일자 : 2025년 05월 20일

조치내용 : 2025년 05월 20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여기서 요청사유에 뭘 위반했는지 들어가서 조항을 한번 봐야한다. 어떤걸 문제삼았는지 정확히 콕 찝어주지 않기에…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내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이래는데 그 조항 내용은 위와 같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기준 정한 사항을 함께 기재할것,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누구 후보 지지율이 어떻더라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ㅡㅡ;

언제 어떤 기관에서 오차범위 얼마에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이랬다. 이런 식으로 상세정확하게 기재해야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다.

네이버 게시물조치 권리침해 소명하기

이에 대해 게시물 비공개-삭제 조치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권리보호센터로 들어가서 이의신청(소명하기)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하기

아마 신고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명하기도 큰 버튼으로 잘 보이게 되어 있다. 눌러보면 현재 자신의 게시물 제한된 내용 상황이 표시되고 그걸 눌러서 소명하기를 작성하면 된다.

지금 선거철이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걸린게 많이 나올거고 평소에는 아마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가 제일 많을 것이다.

특히 뭐가 안좋다 라는 얘기만 쓰면 해당 업체나 제품만든 회사에서 일단 명예훼손이라고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하면 이의신청으로 소명하기를 해서 재게시 되더라도 1달 뒤에 복원이 되니까 말이다.

네이버 게시물 게시중단 이의신청

소명하기를 작성하면 검토대기 상태로 되고 금방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이게 귀찮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블로그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꼭 글을 되찾도록 하자.

정상처리 되어도 한달 뒤에 풀리는 점을 악용해서 본인들 문제가 있어도 일단 명예훼손으로 팩폭하거나 저격한 글을 다 게시중단 날리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 무고죄 패널티 줘야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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