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사유 2024 대한민국 병역면제 등급과 판정기준 신청방법

대한민국의 군면제 사유와 병역면제 등급에 대해 알아본다. 병역처분 등급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대, 보충역, 전시근로, 면제, 재검으로 나뉜다.

완전 면제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 모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체 남성의 약 0.3% 수준이다.

1. 군대신검 등급과 기준

군대 입대전 징병검사 시의 신체검사 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급~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대상

신검 등급별로 세부 지침은 아래와 같다.

신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 신체 및 신체조건에 이상이 없는 경우
  • 軍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검 4급 (보충역)

  •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
  • 신체적 조건이나 질환으로 현역 복무가 제한되는 경우

신검 5급 (전시근로역)

  •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
  •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나, 전시에는 잡역 등 지원업무 가능한 사람

신검 6급 (병역면제)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평시・전시 모두 병역의무가 완전 면제됨

신검 7급 (재검사)

  • 일정기간 치료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질병 상태에 따라 등급 재판정

2. 군면제 사유 세부기준

신검 6급으로 완전 군면제 사유가 되는건 다음 항목들이다.

1) 신체조건에 따른 면제

기본 신체조건

  • 신장 141cm 미만
  • 체중: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
  • 시력: 두 눈 모두 실명 또는 교정시력 0.1 미만

주요 질환별 기준

정신건강 관련

  • 발병 2년 이상 경과한 난치성 정신질환
  • 지적장애로 보호자 감시가 필요한 경우
  • IQ 70 미만

신체장애 관련

  • 사지마비 또는 심각한 운동장애
  • 척추 심각한 변형
  • 주요 장기 결손/기능상실

감각기관 관련

  • 양측 청력 상실
  • 양안 실명
  • 발성/언어 장애

만성질환 관련

  • 악성 혈액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 백혈병
    • 골수이형성증후군
    • 악성 림프종
    •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 면역계 질환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HIV 감염
    • 애디슨씨병
  • 심혈관계 질환
    • 중증 심장판막증
    • 심각한 부정맥
    • 중증 심부전
  • 호흡기계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부전
  • 소화기계 질환
    • 중증 간경화
    • 크론병 중증
    • 중증 궤양성 대장염

2) 장애등급에 따른 면제

자동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단, 장애 유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장애유형별 기준

지체장애

    • 상지 절단 또는 관절장애
    • 하지 절단 또는 관절장애
    • 척추장애
    •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 중증 뇌성마비
      • 외상성 뇌손상
      • 뇌졸중 후유증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
        • 양안 실명

        청각장애

          • 청력손실
          • 평형기능장애

          3) 신청에 의한 면제

          다음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필요서류에 나온 문서로 신청해서 군면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대상자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사실증명서

            한센병 환자 또는 HIV 감염인

              • 필요서류: 보건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민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증 질환자

                  • 필요서류: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3. 군면제 신청방법

                  1) 일반적인 신청 절차

                  신청시기

                    •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필요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의무기록지 사본
                        • 기타 관련 증명서류

                        2) 병역면제 심사과정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신체검사

                            • 필요시 추가 신체검사 실시
                            • 전문의 소견 청취

                            판정 및 결과 통보

                              • 병역처분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기간 안내

                              3) 특수한 경우의 병역면제

                              수형자 관련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실형: 전시근로역
                              • 6년 이상의 실형: 병역면제
                              • 단, 병역기피 목적의 범죄는 제외

                              특수직역 종사자

                              특수 직무에 의한 보충역 처분

                                • 예술체육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특례제도

                                  • 올림픽 메달리스트
                                  •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 박사학위 취득자
                                  • 특정 자격증 소지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번 받은 병역면제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병역기피 및 병역비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받은 면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면제 사유가 치료되거나 개선되어도 면제 처분은 유지됩니다.

                                  Q: 병역면제와 전시근로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병역면제(6급)는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전시근로역(5급)은 평시에만 면제되고 전시에는 지원업무가 부과되는 차이다. 또한 전시근로역은 민방위 훈련 대상이지만, 병역면제자는 민방위 훈련도 면제된다.

                                  Q: 재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하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되어도 재신체검사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이 불가능하다.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병역기피 관련 처벌

                                  불법 면제 시도 시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법 제86조 위반
                                    • 전과자 기록 발생

                                    입영기피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병역법 제88조 위반

                                      2) 면제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준비

                                        • 최신 발급 서류 사용
                                        • 원본 서류 제출
                                        • 기간 내 제출 필수

                                        진단서 관련

                                          • 병무용 진단서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
                                          • 지정병원 발급분만 인정

                                          절차 준수

                                            • 기한 엄수
                                            • 추가 요청 서류 신속 제출
                                            • 연락처 정확히 기재

                                            6. 최신 제도 변경사항 (2024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학력 기준 변경

                                              • 2021년부터 학력미달 면제 폐지
                                              •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검사 결과로 판정

                                              장애 판정기준 개선

                                                • 장애인등록제와 연계 강화
                                                • 진단 기준 현실화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확대
                                                  • 제출 서류 간소화

                                                  2) 향후 예정된 제도 변화

                                                  디지털 전환

                                                    • 전자증명서 확대
                                                    • 모바일 신청 강화

                                                    판정기준 개선

                                                      • 질병 분류체계 현대화
                                                      • 새로운 질환 반영

                                                      7. 관련 기관 연락처

                                                      1)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지방병무청 민원실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2) 관련 기관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7
                                                      •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15

                                                      본인의 신체 상태가 병역의무 이행에 부적합하다면 제도에 맞게 군면제 사유를 신청해서 제외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병역기피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징병제라 나혼자 빠지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며 대표적으로 병역기피자 유승준이 있고 정치인들도 군면제 사유로 종종 공격받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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