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면제 사유와 병역면제 등급에 대해 알아본다. 병역처분 등급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대, 보충역, 전시근로, 면제, 재검으로 나뉜다.
완전 면제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 모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체 남성의 약 0.3% 수준이다.
1. 군대신검 등급과 기준
군대 입대전 징병검사 시의 신체검사 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급~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대상
신검 등급별로 세부 지침은 아래와 같다.
신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 신체 및 신체조건에 이상이 없는 경우
- 軍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검 4급 (보충역)
-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
- 신체적 조건이나 질환으로 현역 복무가 제한되는 경우
신검 5급 (전시근로역)
-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
-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나, 전시에는 잡역 등 지원업무 가능한 사람
신검 6급 (병역면제)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평시・전시 모두 병역의무가 완전 면제됨
신검 7급 (재검사)
- 일정기간 치료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질병 상태에 따라 등급 재판정
2. 군면제 사유 세부기준
신검 6급으로 완전 군면제 사유가 되는건 다음 항목들이다.
1) 신체조건에 따른 면제
기본 신체조건
- 신장 141cm 미만
- 체중: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
- 시력: 두 눈 모두 실명 또는 교정시력 0.1 미만
주요 질환별 기준
정신건강 관련
- 발병 2년 이상 경과한 난치성 정신질환
- 지적장애로 보호자 감시가 필요한 경우
- IQ 70 미만
신체장애 관련
- 사지마비 또는 심각한 운동장애
- 척추 심각한 변형
- 주요 장기 결손/기능상실
감각기관 관련
- 양측 청력 상실
- 양안 실명
- 발성/언어 장애
만성질환 관련
- 악성 혈액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 백혈병
- 골수이형성증후군
- 악성 림프종
-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 면역계 질환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HIV 감염
- 애디슨씨병
- 심혈관계 질환
- 중증 심장판막증
- 심각한 부정맥
- 중증 심부전
- 호흡기계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부전
- 소화기계 질환
- 중증 간경화
- 크론병 중증
- 중증 궤양성 대장염
2) 장애등급에 따른 면제
자동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단, 장애 유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장애유형별 기준
지체장애
- 상지 절단 또는 관절장애
- 하지 절단 또는 관절장애
- 척추장애
-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 중증 뇌성마비
- 외상성 뇌손상
- 뇌졸중 후유증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
- 양안 실명
청각장애
- 청력손실
- 평형기능장애
3) 신청에 의한 면제
다음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필요서류에 나온 문서로 신청해서 군면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대상자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사실증명서
한센병 환자 또는 HIV 감염인
- 필요서류: 보건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민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증 질환자
- 필요서류: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3. 군면제 신청방법
1) 일반적인 신청 절차
신청시기
-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필요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의무기록지 사본
- 기타 관련 증명서류
2) 병역면제 심사과정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신체검사
- 필요시 추가 신체검사 실시
- 전문의 소견 청취
판정 및 결과 통보
- 병역처분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기간 안내
3) 특수한 경우의 병역면제
수형자 관련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실형: 전시근로역
- 6년 이상의 실형: 병역면제
- 단, 병역기피 목적의 범죄는 제외
특수직역 종사자
특수 직무에 의한 보충역 처분
- 예술체육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특례제도
- 올림픽 메달리스트
-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 박사학위 취득자
- 특정 자격증 소지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번 받은 병역면제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병역기피 및 병역비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받은 면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면제 사유가 치료되거나 개선되어도 면제 처분은 유지됩니다.
Q: 병역면제와 전시근로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병역면제(6급)는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전시근로역(5급)은 평시에만 면제되고 전시에는 지원업무가 부과되는 차이다. 또한 전시근로역은 민방위 훈련 대상이지만, 병역면제자는 민방위 훈련도 면제된다.
Q: 재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하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되어도 재신체검사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이 불가능하다.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병역기피 관련 처벌
불법 면제 시도 시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법 제86조 위반
- 전과자 기록 발생
입영기피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병역법 제88조 위반
2) 면제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준비
- 최신 발급 서류 사용
- 원본 서류 제출
- 기간 내 제출 필수
진단서 관련
- 병무용 진단서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
- 지정병원 발급분만 인정
절차 준수
- 기한 엄수
- 추가 요청 서류 신속 제출
- 연락처 정확히 기재
6. 최신 제도 변경사항 (2024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학력 기준 변경
- 2021년부터 학력미달 면제 폐지
-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검사 결과로 판정
장애 판정기준 개선
- 장애인등록제와 연계 강화
- 진단 기준 현실화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확대
- 제출 서류 간소화
2) 향후 예정된 제도 변화
디지털 전환
- 전자증명서 확대
- 모바일 신청 강화
판정기준 개선
- 질병 분류체계 현대화
- 새로운 질환 반영
7. 관련 기관 연락처
1)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지방병무청 민원실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2) 관련 기관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7
-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15
본인의 신체 상태가 병역의무 이행에 부적합하다면 제도에 맞게 군면제 사유를 신청해서 제외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병역기피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징병제라 나혼자 빠지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며 대표적으로 병역기피자 유승준이 있고 정치인들도 군면제 사유로 종종 공격받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