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양형기준 유형별 형량

교통사고 범죄의 형사처벌 형량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경우에 형량이 달라진다. 형사처벌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평소에 처벌 수위를 한번씩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용어 정의

아래에 설명할 각 교통범죄 유형, 그리고 양형 기준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였다.

교통사고 치상/치사 :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해를 입힌 경우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용어가 으레 그렇듯 설명이 어려운데, 치상은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고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다.)

위험운전 치상/치사 :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사망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치상/치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치어서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상해나 사망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뺑소니

유형명칭내용
제1유형치상 후 도주사람 치어서 다쳤는데 도주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다친 사람을 유기하고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사람 죽었는데 도주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유기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음주운전, 무면허

유형기준내용
제1유형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
제2유형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
제3유형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
제4유형음주운전0.2% 이상
제5유형음주측정거부경찰공무원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교통사고 양형기준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과 형량이다. 형량은 사유가 있을 시 감경 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치상 : 기본 형량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1200만원 /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8개월~2년

치사 : 기본 형량 징역 8개월~2년 / 감경 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15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1~3년

감경요소 :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 운행 사고, 치상의 경우 상해정도 경미, 장애인, 본인과실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중처벌 요소 : 재범, 치상 정도가 중상해, 난폭운전 또는 위법성 중대

위험운전

치상 : 기본 형량 징역 10개월~2년6개월 /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6개월 이하 또는 벌금 700~15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2개월~5년

치사 : 기본 형량 징역 2~5년 / 감경 시 징역 1년6개월~3년 / 가중처벌 시 징역 4~5년

감경 및 가중처벌 요소는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와 대부분 동일하다.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

유형어린이 치상어린이 치사
기본 형량징역 10개월~2년6개월징역 2~5년
감경 시징역 6개월~1년6개월
벌금 300~1500만원
징역 1년6개월
~3년
가중처벌 시징역 2~5년징역 4~8년

뺑소니 형량

유형기본형량감경 시가중처벌
치상 도주10개월~2년6개월6개월~1년6개월
벌금300~1500만원
2~6년
치상 유기도주2~4년1년6개월~2년6개월3~7년
치사 도주
도주후 치사
3~6년2년6개월~4년5~10년
치사 유기도주
유기도주후 치사
4~7년3~5년6~12년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형량 양형기준

내용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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