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의 형사처벌 형량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경우에 형량이 달라진다. 형사처벌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평소에 처벌 수위를 한번씩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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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설명할 각 교통범죄 유형, 그리고 양형 기준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였다.
교통사고 치상/치사 :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해를 입힌 경우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용어가 으레 그렇듯 설명이 어려운데, 치상은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고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다.)
위험운전 치상/치사 :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사망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치상/치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치어서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상해나 사망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뺑소니
유형 | 명칭 | 내용 |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 사람 치어서 다쳤는데 도주 |
제2유형 | 치상 후 유기 도주 | 다친 사람을 유기하고 도주 |
제3유형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사람 죽었는데 도주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
제4유형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유기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
음주운전, 무면허
유형 | 기준 | 내용 |
제1유형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 |
제2유형 | 음주운전 | 0.03% 이상 0.08% 미만 |
제3유형 | 음주운전 | 0.08% 이상 0.2% 미만 |
제4유형 | 음주운전 | 0.2% 이상 |
제5유형 | 음주측정거부 | 경찰공무원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
교통사고 양형기준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과 형량이다. 형량은 사유가 있을 시 감경 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치상 : 기본 형량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1200만원 /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8개월~2년
치사 : 기본 형량 징역 8개월~2년 / 감경 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15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1~3년
감경요소 :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 운행 사고, 치상의 경우 상해정도 경미, 장애인, 본인과실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중처벌 요소 : 재범, 치상 정도가 중상해, 난폭운전 또는 위법성 중대
위험운전
치상 : 기본 형량 징역 10개월~2년6개월 /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6개월 이하 또는 벌금 700~1500만원 / 가중처벌 시 징역 2개월~5년
치사 : 기본 형량 징역 2~5년 / 감경 시 징역 1년6개월~3년 / 가중처벌 시 징역 4~5년
감경 및 가중처벌 요소는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와 대부분 동일하다.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
유형 | 어린이 치상 | 어린이 치사 |
기본 형량 | 징역 10개월~2년6개월 | 징역 2~5년 |
감경 시 | 징역 6개월~1년6개월 벌금 300~1500만원 | 징역 1년6개월 ~3년 |
가중처벌 시 | 징역 2~5년 | 징역 4~8년 |
뺑소니 형량
유형 | 기본형량 | 감경 시 | 가중처벌 |
치상 도주 | 10개월~2년6개월 | 6개월~1년6개월 벌금300~1500만원 | 2~6년 |
치상 유기도주 | 2~4년 | 1년6개월~2년6개월 | 3~7년 |
치사 도주 도주후 치사 | 3~6년 | 2년6개월~4년 | 5~10년 |
치사 유기도주 유기도주후 치사 | 4~7년 | 3~5년 | 6~12년 |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형량 양형기준](https://tali.kr/wp-content/uploads/2024/05/%EC%9D%8C%EC%A3%BC_%EB%AC%B4%EB%A9%B4%ED%97%88_%EC%96%91%ED%98%95%EA%B8%B0%EC%A4%80.webp)
내용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