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과 많이 사용하는 민원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2019년부로 회원제가 폐지되어 현재 별도의 회원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로그인을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화면 우상단의 로그인을 누르시고 접속하는 주체와 자격조건을 골라줍니다.
2. 개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현황 등을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후 간편인증을 누릅니다.
3. 직원의 자격득실 조회나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장 또는 사무대행을 고릅니다.
4. 산재보험으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실 때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는 수많은 메뉴가 있고 방법을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사이트에서 메뉴얼을 열으셔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사무대행기관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 보험료 신고서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근로내용 확인 신고
- 예술인, 노무제공자 취득 신고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의료기관
- 최초/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
- 진료계획서, 집중재활 진료계획서
- 휴업급여 청구
- 요양비 청구
- 공단연계 업무처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진료비/약제비 청구 목록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호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심사청구서 작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장 신청이 많은 몇 가지 주요 민원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방법
홈페이지 인증을 한 뒤, 사업장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자격취득 신고내역에서 산재보험에 체크를 하시고, 회사 직원이시면 대표자에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등록을 할 신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합니다.
이 때 월평균 보수에는 0 이외의 숫자를 기입하셔야 하며 0을 입력시 근로복지고단 측에서 보류 안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미제공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기입후 상실신고를 통해 0원으로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 부호 : 산재만 부과를 체크하시고 서식 제출시에는 부호 번호 52번입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대상자 추가 > 서류검토 > 제출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들어갑니다. 개인 > 일반근로자를 선택해주시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이직확인서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은 담당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일자 이후 처리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