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이 있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받는건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건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핵심요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신청 순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 수급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퇴사 후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3. 수급 자격인정 신청
4.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여기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자격 조건과 온라인 실업인정 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퇴직하기 전 (실직 전) 18개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180일 이상일 것
- 퇴직,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회사 측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일 것 (정년 퇴직도 포함)
- 실업자 본인이 근로의 의사는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8개월의 기간은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은 연장이 됩니다. 연장사유를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꼭 1개의 회사가 아니라 2개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산업스파이, 재물 파손, 공금 횡령 등의 범죄로 해사행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로 인해 해고된 경우
- 기타 중대한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무단으로 장기 결근해서 짤린 경우
- 퇴사를 한 회사에 도로 취업한 경우
- 수급 신청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 경우
- 범법 행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최소 기간을 뜻하고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게 됩니다.
2024년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에 따라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이 됩니다. 2019년부터 상한액 66000 고정인데 이제 올려줄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거의 없어서 무조건 6만 5천원 내외로 받게 되는데요. 물가 인상률도 엄청난데 반영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 1일 급여를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시간 비례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지급일수 (50세미만) | 실업급여 지급일수 (50세이상) |
180일~1년 | 120일 | 120일 |
1년이상~2년미만 | 150일 | 180일 |
2년이상~3년미만 | 180일 | 210일 |
3년이상~5년미만 | 210일 | 240일 |
5년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액에 대해서는 계산기에 자신의 임금을 넣어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을 해놓으시면 워크넷에서 구인 정보를 얻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목적 자체가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퇴사해서 집에서 놀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어필해야 쉽게 인정받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설명회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게 편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3. 교육 이수 후 14일 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합니다. (14일 경과시 교육 재이수 필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신청만 했다고 주는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하셔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최종 지급이 됩니다.
5. 1~4주 범위에 고용센터 지정일에 출석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또는 초기 일정 기간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메뉴를 선택하셔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로 리뉴얼되는 중입니다. 향후 새로운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으면 못받나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만 있어도 사업주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무조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고용셍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 시 3년 이내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인정 신청방법이 너무 복잡한데 매뉴얼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또는 PDF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