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찾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아래 순서를 보시고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민원여기요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마우스를 올려도 드롭다운 메뉴에 환급금 조회가 없어서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2.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에서 밑으로 쭈욱 내리면 중간쯤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번거로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같은게 없는 상황이어도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으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원리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조회방법
건강보험 모바일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 본인인증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화면에 조회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고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환급금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셔서 신청하시겠습니까? 묻는 창이 나오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받으실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급동의계좌 여부 선택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를 한 번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계좌정보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 계좌로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시 자동으로 환급금을 이체해주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서식 자료실에 아래 지급동의계좌 신청서가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환급을 받으시면서 해당 계좌를 지급동의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